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발표…주 5일제 근무 도입

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발표…주 5일제 근무 도입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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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 작업시간 한도와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비대면 문화 활성화로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기사들이 과로를 호소하고,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택배사의 상황에 맞춰 1일 최대 작업시간을 결정한 후 해당 시간을 넘지 않도록 작업을 유도할 것이란 방침이다.

이에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택배사별로 자동화 설비 등에 따라 적정 작업시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돼있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원인으로 거론되는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분류작업을 두고 택배기사와 택배사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1건당 800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송 수수료가 하락할수록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 배송물량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법규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수고용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대리점주 등의 입김이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신청서 대필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1만60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위·변조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적용 제외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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