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 3곳 최고금리 위반 징계수위, 영업정지→기관경고 ‘감경’

P2P 업체 3곳 최고금리 위반 징계수위, 영업정지→기관경고 ‘감경’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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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금리를 받은 혐의로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던 P2P(개인 간 금융) 업체들의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영업을 지속하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테라펀딩,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영업정지 3~6개월의 중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들이 초과해 받은 이자를 이미 소비자에게 환급했고 초과 부분은 연 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수위를 낮춘 ‘기관경고’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를 면한 3개 업체는 온투법상 정신 P2P 업체로 등록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그동안 대부업법상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해 영업을 해왔던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P2P 업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정식 등록을 마치고 온투법 적용을 받는 P2P 금융사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와 위 업체를 포함해 총 7곳으로 늘어났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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