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한 90일로 변경…1위는 '카카오'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한 90일로 변경…1위는 '카카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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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만기 연장 또한 가능해진다.

23일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60일(1회)로 설정돼 있고, 이를 연장하려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를 해야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차입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도래시 추가적인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서비스 여부와 시점 또한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연내에 확대된다.

당국은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대주 재원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증권금융이 대주 물량을 증권사에 사전에 배분함에 따라 증권사별로 물량 과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

이처럼 해당 사안과 관련해 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부터 지난 17일까지 개인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으로 총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코스피200 종목 중 개인이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은 카카오로 541억원 공매도 했다. 다음으로 HMM(391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317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267억원), SK이노베이션(251억원), SK케미칼(178억원), NAVER(17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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