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장년층 2금융권 평균 DSR 80%↑...추가 규제 나올까

상반기 중장년층 2금융권 평균 DSR 80%↑...추가 규제 나올까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9.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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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올해 상반기에 5~60대 차주들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평균 DSR이 80%를 넘어섰다. 지난 7월 은행권의 차주별 DSR 40% 규제가 시행되면서 하반기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2금융권에도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대·업권별 평균 DSR에 따르면 올해 1~6월 40대 평균 DSR은 72.4%, 50대는 82.5%, 60대 이상은 104%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은행권에 대해서 DSR 40%, 2금융권에 대해서는 DSR 60%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DSR은 차주가 받은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쉽게 말해 연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정해서 규제함으로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7월부터 부동산 조정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은행권은 DSR 40%, 비은행권은 DSR 6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제는 내년부터 모든 대출 2억원 이상, 2023년부터는 1억원 이상 차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은행권의 DSR 40%이 적용되자 상대적으로 대출 범위가 넓은 비은행권으로의 대출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 강화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DSR 규제 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조금 더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등 2금융권은 이미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전산 작업에 착수한 것.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를 제외한 2금융권에 대해 이미 차주별 DSR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별다른 전산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 당국에서 결정만 하면 금방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정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자영업자들의 대출 가운데 비은행권 이용 비중은 17.4%로 나타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정책금융과 서민금융을 더 활성화하고 은행들이 중저 연봉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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