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주요 플랫폼 상 우선노출 상품은 매출액이 급증하고, 하위노출 상품은 반대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검색 노출순위가 중소 입점업체의 사업성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개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역량있는 중소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시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
또 이날 김 부위원장은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非)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을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공정위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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