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여직원에 ‘임신포기각서’ 요구 한 명 아니다…고용부 “특별 감독”

남양유업 여직원에 ‘임신포기각서’ 요구 한 명 아니다…고용부 “특별 감독”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0.22 16: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남양유업이 여직원을 상대로 ‘임신포기각서’를 요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부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임신포기를 약속 후 채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임신포기 약속 후 채용했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며 “주부사원 채용당시 더 이상 임신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기존 답변과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 내용이라며 “죄송하다”고 답했다.

홍 회장은 임신포기각서 여부에 대해 “없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전혀 (임신포기각서를 받은) 사항이 없으나 회사(직원들)가 격양돼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녀 차별적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들 직원에 대한 사과 요구에 “맹세코 임신포기각서나 육아휴직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은 절대 없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 같은 남양유업의 임신포기각서 강요 논란은 지난 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 고양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최모씨가 “입사할 때 여성직원한테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지난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할 때 이런 분위기여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웠다”며 “(어렵게 육아휴직을 다녀온 후) 경력과 무관한 업무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회장은 ‘임신포기각서’ 존재에 대해 알린 최씨를 향해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견디게 해”라는 업무지시를 한 녹취록이 공개되자 자신의 목소리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남양유업의 사무보조직 여성직원의 인사평가표에는 ‘공손한 언행’, ‘건전한 사생활’ 등 차별적인 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평가기준에는 없는 기준이다.

과거 남양유업에 근무했던 한 인사평가 직원은 “남자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나 술·향수냄새 나는 등의 주관적인 판단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여성 차별적 인사평가를 했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속속히 드러나자, 남양유업과 홍 회장이 주장한 “임신포기각서는 없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남양유업은 최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조직문화라면 최씨 등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홍 회장은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