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한 ‘삼성제약’,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환불 및 폐기 비용 발생 리스크

약사법 위반한 ‘삼성제약’,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환불 및 폐기 비용 발생 리스크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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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보도자료.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까스명수, 쓸기담 등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6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이에 따른 회수 및 파기 조치 처분을 받았다.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파기 처분이 내려진 품목들은 지난해 기준 삼성제약 매출의 16.47%를 차치했다. 해당 품목 회수에 따른 환불비용 비용은 물론 폐기비용 발생까지 예상됨에 따라 삼성제약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8일 삼성제약이 제조한 6개 품목을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문제를 삼은 6개 품목은 삼성제약이 직접 제조한 ▶게라민주 ▶모아렉스주 ▶콤비신주 ▶콤비신주 3그램 ▶콤비신주 4.5그램 등 5개 품목과 삼성제약이 에이프로젠제약에 위탁 생산을 맡긴 헬스나민주 1개 품목이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식약처가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삼성제약이 제조하는 6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린데 대해, 삼성제약 측은 당초 ‘미확정’이라 공시했다.

복수의 언론이 식약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식약처가 삼성제약이 제조한 6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하자, 삼성제약 측은 해명공시를 통해 “당사는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해당 내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공문을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거나 1개월 내 재공시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제약이 주가 폭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명공시를 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가 삼성제약에 제조·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가 전해진 지난 8일, 삼성제약 주가는 장중 한 때, 전날(7일)보다 18.63% 폭락한 6990원을 기록했다.

이에 삼성제약은 부랴부랴 해명공시를 냈고, 삼성제약은 낙폭을 줄여 전날보다 13.04% 하락한 7470원에 장을 마쳤다.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해명 공시를 냈던 삼성제약은 장 마감 이후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 결정’이란 제목의 공시를 냈다.

삼성제약은 “경인지방식약처의 의약품 등 회수명령 안내문에서 게라민주/모아렉스주/콤비신주/콤비신주3그램/콤비신주4.5그램 등 (위탁생산 1품목을 제외한)5개 품목에 대해 회수명령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5개 품목은 지난해 79억 4834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삼성제약이 올린 매출(482억 6917만원)의 16.47%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제약은 “해당 품목 제품 수거에 따른 환불비용 및 폐기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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