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수용했지만…우회 꼼수 여전

애플 앱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수용했지만…우회 꼼수 여전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7.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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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애플이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제3자결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구글과 같이 수수료 부과 등을 통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꼼수를 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공지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최근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한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수정됐다”며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3자 결제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다고 이용자에게 안내한다고도 전했다. 이용자가 결제에 앞서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경고성 팝업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외부 결제 수수료를 받는다. 인앱결제보다 4%저렴한 26% 수준이다. 문제는 외부 결제가 인앱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 사실상 수수료가 더 높다는 점이다.

개발사는 외부 결제 방식을 채택할 경우 외부 전자 결제대행업체(PG)사와 카드사 수수료, 결제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고려하면 인앱결제 30% 수수료보다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애플이 외부결제를 도입했음에도 개발사는 인앱결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명시돼 있는 ‘앱마켓 내에서 특정결제 수단 강제를 금지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결제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애플이 구글과 같이 법안을 우회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 등 애플의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구글의 결제 정책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실태점검에 착수한 만큼 애플의 경우도 유사한 방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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