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영업점 갑질 75건 신고…논란의 '분류인력 제보' 단 4건 뿐

택배사·영업점 갑질 75건 신고…논란의 '분류인력 제보' 단 4건 뿐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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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정부가 택배 관련 불공정 사례 지난해 12월 한 달 제보를 받은 결과 총 75건이 접수됐다. 논란이 됐던 분류인력 관련 제보는 4건에 불과했다.

18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지난해 12월 1일~31일)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기관 별로 국토부는 41건, 공정위는 21건, 고용부 13건이었다. 75건은 중복건수를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자별로 분류할 경우 총 건수는 줄어들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공정위는 익명으로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단순 합산했다"고 말했다.

분류인력과 관련한 신고는 총 4건이었다. 앞서 진보단체인 택배과로사위원회 등은 분류작업은 택배 건당 수수료에 잡히지 않고,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택비기사 과로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동안 분류작업 거부 등을 주도해왔으나,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4건의 제보를 살펴보면 ▲분류업무를 강요 ▲분류인력 충원 지연 등의 내용이었는데, 이 마저도 노동조합을 통해서 신고된 것이었다. 

나머지 71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수료 중 일부를 떼서 지급 ▲동의 업이 지각하면 벌금을 걷고 불투명하게 운영 ▲고객 불만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 전가 ▲계약해지 후 다른 영업점과 계약이 어렵도록 방해 ▲노조가입자에게 탈퇴를 종용 등이었다. 말 그대로 불공정한 일로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업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국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인력 충원과 이에 따른 분담을 택배 기사에게 전가하지 말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택재노조는 설 연휴 전 파업도 계회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는 분류작업인력 충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충원을 위한 비용 충당 문제를 놓고 노사 이견이 있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이라면 투자는 회사의 몫이지만 택배 회사와 택배 기사의 법적 관계가 사실상 사업자끼리의 계약인 위수탁 관계이기 때문이다. 택배기사가 배송량을 결정하고 배달 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1인 사업자의 성격을 띠는 만큼 사측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사측이 분류인력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결국 수수료 등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택배기사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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