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여기에는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 내달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인 ‘자전거 등’으로 분류해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는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추후 구상하는 제도를 이른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시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하면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받는 게 가능하다.
가해자가 불명확한 뺑소니 사고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보상 받을 수 있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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