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성수기에 택배기사 10명중 9명은 일일 근무 시간이 10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한 명은 주중 하루도 못 쉬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택배기사 업무 여건 및 건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달 1~13일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4곳의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성수기 택배기사의 하루 근무시간이 1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12~14시간(34.7%)이다.
비성수기 하루 근무시간은 12~14시간(42.3%), 10~12시간(28.6%), 14시간 이상(17.6%) 순이었다.
성수기 주당 근무 일수는 6일(84.9%)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7일도 12.4%나 됐다. 이에 비성수기 주당 근무 일수는 6일(95.2%)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주 6일제가 기본 근무 형태라는 것이다.
또 택배기사의 점심 식사 등 하루 휴게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8.8%는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30분~1시간(9.8%) ▲1~2시간(1.2%) ▲2시간 이상(0.2%)로 나타났다.
업무 중 점심 식사 회수는 주 1일 이하(41.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3일(28.1%)이 뒤를 이었다.
점심 식사 장소는 ▲업무용 차량(39.5%) ▲편의점(23.3%) ▲식당(11.9%) ▲서브 터미널(9.8%) 순이었다.
택배기사의 하루 배송 물량은 성수기에는 350~400개(20.5%)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비성수기에는 250~300개(24.2%)라는 응답이 많았다.
성수기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경우 야간 근무 등을 통해 본인이 모두 배송한다는 응답(77.7%)이 대부분이었고, 대체인력 고용은 19.4%에 그쳤다.
이처럼 택배기사가 일일 물량을 모두 배송하려는 이유는 배송 지연 시 평점 관리 등으로 다음 계약 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또 배송 관할 구역 재배치와 손해배상, 배송 수수료 삭감 등이 있다.
이에 더해 노동부는 지난 10월 21~11월 13일 주요 택배사 4곳과 협력업체,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보건 감독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택배사 서브 터미널에서는 컨베이어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126건 적발돼 사법처리하고,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6건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달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번 감독 결과를 택배업계에 알리고 택배종사자 안전 및 건강보호 필요성을 업계에 환기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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