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협, 노사 갈등에 따른 파업…음란범죄‧공금횡령 비호하는 신협?

대전 신협, 노사 갈등에 따른 파업…음란범죄‧공금횡령 비호하는 신협?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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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충남 대전 소재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노사 간 갈등에 따른 파업이 벌어졌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과거 업무상 비리로 퇴직한 직원을 다시 경력직으로 채용했고, 또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측은 “노조 측에서 민원이나 제보를 정식으로 접수하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신협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신협 직원들은 지난 1일 삭발 투쟁을 벌이며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했다.

경영진이 11년 전 금융사고로 퇴직했던 직원을 최근 다시 채용한데 따른 반발이었다.

해당 직원은 과거 고객이 신협에 예금한 돈을 고객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조 측은 경영진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협 간부 직원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업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음란물을 검색한 직원에 대해 경영진이 징계하지 않고 방관했으며,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경영진 측은 언론을 통해 과거 실수가 있었지만 10년이나 지난 일이라 최근 경력직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종교 활동 강요가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예배에 동참한 것이며,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로 음란물을 검색한데 대해선 징계할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다. 경영진의 폭언과 갑질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노조와 경영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조 측 주장과 경영진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 (신협중앙회에)민원이나 제보를 접수하면 검사를 나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그런 부분(제보나 민원접수)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양쪽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에서)민원이나 제보를 정식으로 접수를 해야 신협중앙회에서 검사를 나가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청 드리고 있고, 정식으로 (검사)요청이 오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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