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日부터 시작되는 금소법‥‘호랑이’ 소비자시대 열리나

25日부터 시작되는 금소법‥‘호랑이’ 소비자시대 열리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3.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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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확대될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갈수록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소법 시행 이후부터는 더욱더 소비자의 권리 찾기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를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당장 지난해 국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고객들이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보험 등 특수 보험사를 제외한 17개 손보사들을 상대로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총 2만6864건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전년(2만5307건)보다 1557건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고충상담, 신청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갈수록 손보사와 고객 간 분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금소법이 시행될 경우 더 치열한 ‘입증’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금지명령도 내릴 수 있어 보험업계의 우려 또한 현실화되고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

금소법의 경우, ‘판매자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들을 비롯 상품 판매 및 정비, 직원교육에 한창인 가운데 갈수록 커지는 소비자 분쟁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손보사를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소비자와의 분쟁 자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소비자와의 분쟁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업계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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