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 높아지는데…금융당국은 일단 ‘재개’ 가닥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 높아지는데…금융당국은 일단 ‘재개’ 가닥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1.0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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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9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15일로 일몰되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매도 재개 이전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 접근성 확대 등 관련 제도를 다듬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보유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되사 갚는 차익거래 기법이다. 하지만 신용 및 정보비대칭성 문제 등으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시장 접근이 사실상 제한돼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기관이 공매도에 이용하는 대차시장 규모는 67조원인데 비해 개인의 대주시장 규모는 230억원에 그쳤다. 게다가 구조상 실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다 보니 하방 압력이 강해질 때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왔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유상증자와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계약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예시)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한 자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유상증자로 이어지는 발행가격 하락에 공매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여기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과 수수료율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수기 계약으로 빚어지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조치들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이 같은 문제점들을 고친 뒤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을 줄이는 방안,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후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방안 등을 내놓은 상태다.

특히 공매도는 주가하락 시 원금까지만 이익이 가능하지만 예상과 반대로 주가가 오를 경우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는 등 일반 주식거래보다 더 큰 위험성이 내재된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이 발표한 대책 등을 참고해 공매도 제도 개선의 또 하나의 축인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증권금융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의 공매도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력해 ‘K-대주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의 공매도 한도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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