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조항 ‘미채택’ 야당, 李 지사 “나중에 알았다, 몰랐다” 말바꾸기 ‘비판’

초과이익 환수조항 ‘미채택’ 야당, 李 지사 “나중에 알았다, 몰랐다” 말바꾸기 ‘비판’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0.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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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지사직 사퇴를 앞둔 가운데, ‘초과이익 환수조항’ 등에 대해서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언론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를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었다. 공모 응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말)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가 팩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고 알았다”라며 “그때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다.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 ‘보고 받았다’라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다가 둘째날 국정감사에서는 말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화천대유 등에 돌아간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가 말 바꾸기를 통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조항 관련 질문에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야당에서는 바로 ‘배임 자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는 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고 알았다”고 했다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른바 초과이익 환수 문제와 관련,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건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실무자간 얘기, 보고 안 받아

이어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는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다가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질문에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이 후보는 말했다.

이 말을 두고 “이 후보가 건의가 수용하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배임”이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이 후보 측은 과거 공사 내부에서 진행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해 국감장에서 사후 설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같은 말바꾸기 지적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초과이익 환수 의견 미채택이 배임이냐의 논란은 요사이 국민의힘이 주장해 시작됐고 2015년 사업협약 당시 저는 알지 못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 몫 확정’으로 공모하고, 정액 4400억 제공을 약속하고 응모한 사업자를 선정해 세부협상을 하는 도중, 공모내용에 반하고, 이익이 줄면 성남시 몫도 줄여야 하는 ‘추가이익 요구 의견’ 불채택은 문제 될 수도 없으니(상대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배임), 도시공사가 그런 사소한 내부의견 처리과정을 시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날 발언은 이번 국민의힘 요구자료 전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한 것이 분명하고, 아무리 나쁘게 해석해도 당시에 알았다고 말한 것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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