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190곳 업체에 하도급 횡포…공정위 과징금 3000만원

HDC현대산업개발, 190곳 업체에 하도급 횡포…공정위 과징금 3000만원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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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새해 시작부터 하도급 관련 불법 행위로 덜미가 잡혔다. 다수의 하도급업체에게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던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것이다.


지난 2일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30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내렸다.


조사 결과를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상은 190개 수급사업자에 달했다.


이 기간 HDC현대산업개발은 5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제조 등 86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최대 413일 지연해 하도급업체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은 하청업체가 착공·납품 개시 전 계약서를 주도록 해야 한다.

또 같은 기간 46개 수급자에게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21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추가로 35개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주면서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 2543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갑질도 적발됐다. HDC현산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올려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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