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주택 쓸어담는 중국인…대출규제 제정 목소리↑

국내서 주택 쓸어담는 중국인…대출규제 제정 목소리↑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3.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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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중국 등 해외에서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 사례가 급증하자 이를 저지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은행에서 높은 금액의 대출받아 건물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늘고 있어서다.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국인 A씨는 국내은행에서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로 들인 돈은 3억 5000만원으로, 주택가격의 78%를 대출 받은 셈이다.

심지어 A씨는 이미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같이 지난해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187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한 것에 비해 지난해는 그야말로 폭등한 것이다

이에 소의원은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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