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배송 중단 발표 하루만에…한진택배 협력업체 배송기사 또 사망

심야배송 중단 발표 하루만에…한진택배 협력업체 배송기사 또 사망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0.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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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한진택배 소속 협력업체 배송기사가 또다시 사망하면서 과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한진택배에서 심야배송 중단 발표 하루 만에 발생한 것이다.

29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진택배 대전터미널에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58세 A씨가 화물차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트레일러를 운전해 택배 물건이 담긴 컨테이너를 대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업무를 해왔다.

경찰은 A씨가 지병이 있었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나 고인이 과로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한진택배는 죽음을 부르는 처참한 자신의 택배현장을 돌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올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는 이로써 총 15명이 됐다”며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이 부른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당일배송, 총알배송 등 점점 빨라지는 배송속도의 반의반 만큼이라도 열악한 택배노동자의 환경을 개선시켜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한진택배는 또다시 수년 전의 수술경력을 끄집어내서 지병을 운운하고 있다”며 “과로사 여부는 지병의 유무가 아닌 고인의 노동시간, 노동강도 즉 노동현실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하지 말고 당장 유가족에 사죄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며, 택배현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대책을 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대전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은 가족에게 일이 너무 힘들다며 과로의 고통을 호소했었다”며 “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은 명백히 사측 책임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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