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처 방법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처 방법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6.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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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현대사회에 접어들며 불법촬영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외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성립된다.

성폭력특별법 제 14조는 불법촬영을 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타인의 의사에 반해 찍은 촬영물을 반포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해당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유죄판결 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디지털성범죄이기에 여타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곤 한다”고 말했다.

다른 성범죄의 경우 물증 확보가 어렵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사진, 영상 등 명백한 증거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복원이 가능하다. 실제로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 그렇기에 불법촬영으로 오해 받아 억울한 상황이라면 섣부른 판단으로 증거물을 삭제하기 보다는 풍부한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누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성범죄 누명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에 적합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이러한 문제에 휩싸였다면 빠른 시일 내 변호사를 선택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이세환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 영역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1:3 맞춤 TF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사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 및 의뢰 문의는 ‘법무법인 동주’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야간 및 주말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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