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 하라는 발언이후 3시간만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5시께 김씨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 측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약속액 700억원 중 5억원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보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으며 김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사전에 공제해야 할 예상 비용을 서로 부풀려 주장한 것”이며 사실상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강조했으며 또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에 대해 “초기 운영비나 운영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고 불법적으로 쓴 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업무 중 산재를 입어 회사의 상여금, 퇴직금 분배 구조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측은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도 않고 조사한 건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곽씨 측도 “뇌물 수수자 측을 조사도 하지 않고 영장에 넣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