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내 사조직 ‘수주회’…부당 인사개입 의혹

한국가스공사 내 사조직 ‘수주회’…부당 인사개입 의혹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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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도시가스사와 발전소에 공급하는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에서 인사에 개입하는 등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조직’이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가스공사는 내부 폭로에 따른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자 <대구 MBC> 및 22일자 <천지일보> 보도에 따르면, 가스공사 내 사조직인 ‘수주회’가 단순 친목 모임을 넘어 가스공사 인사에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부 폭로가 제기됐다.

매주 수요일 퇴근 후에 모인다고 해서 수주회란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수주회 회원들이 수년에 걸쳐 인사평가표와 승진 순위를 조작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온 것이다.

수주회가 회원들에게 승진 평가결과표 점수와 순위 조작을 지시했고,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수주회 회원들이 다면 평가(조직·부서)를 조작한 결과, 미승진 대상자들이 승진하고, 평가 순위에 포함됐던 인사들이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한다.

수주회의 부당한 인사개입을 폭로한 A씨는 <천지일보>에 “사조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인사에 개입하거나 부당하게 권력을 쥐고 흔드는 건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에도 억울하게 가스공사 내부 승진 대상자들이 승진에서 밀리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승진시키려고 했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혀 원래 대상자들이 승진하게 됐다”고 했다.

수주회에는 엄연한 회칙이 존재하는데, 회칙에는 주요 부서원을 포섭하거나 인사 때 서로 도와줘 공사 발전에 기여, 탈퇴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감사실 출신 10명 수주회 활동 의혹…제대로 된 감사 가능할까?

가스공사 내 사조직인 수주회의 이 같은 부당 인사개입 의혹 폭로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사조직의 부당한 인사개입 의혹이)맞다, 아니다를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내용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전·현직 감사실 관계자들도 수주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주회에는 약 40여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관여돼 있는데, 이 중 본부장급 이상 2명과 1급 간부 직급자 8명 등 10명이 전·현직 감사실 출신이라는 게 내부 폭로자의 주장이다.

전·현직 감사실 인사들이 수주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에 따라, 제대로 된 감사 결과가 나오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10명의 전·현직 감사실 인사들이 수주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제보자의 제보가 사실인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실에서도 (제대로 된 감사결과가 나오겠냐는)우려를 없애기 위해 공정하게 (감사를)진행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일단 자체 감사를 시행하는 게 먼저”라며 “우선 절차대로 진행하고, (감사결과)윤곽이 나온 뒤에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부분(상급기관 감사 요청)은 아직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스공사 감사실이 제대로 된 감사 결과를 내놓겠느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내달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에 시선이 쏠린다.

내달 20일 가스공사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감에서 가스공사 내 사조직 수주회의 부당한 인사개입 의혹이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부 고발 직원에 보복 감사한 가스공사

한편, 가스공사 감사실은 내부 고발을 한 직원에 대해 보복 감사를 한 전력이 있다.

2015년 2월 B씨는 경남 통영기지본부에서 발생한 굴착기 침수 사고에 대해 가스공사 측이 설비를 잘못 조작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가스공사 본부장이 배상을 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처리했다는 내부 고발을 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감사가 진행되지 않자 B씨는 2016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신고를 했다.

그러자 가스공사 감사실은 B씨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감사실은 B씨가 자주 이용한 식당을 탐문 조사했으나 결국 비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감사는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2018년 7월 굴착기 침수 사고 축소건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해외 파견 직원들의 세금 73억원 부당 지원, 가스공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 문제 등 B씨가 신고했던 가스공사의 비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감사실은 B씨를 재조사했다

감사실은 익명의 제보와 구두 제보 등을 근거로 B씨 주변 인물들까지 조사했다.

이에 B씨는 보복감사를 받고 있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1월 7일 B씨에 대한 가스공사 감사실의 재조사를 중지하고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상임감사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통지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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