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앞으로 '배달사고' 법적 책임진다…"리뷰 임의 삭제도 불가"

배민·요기요 앞으로 '배달사고' 법적 책임진다…"리뷰 임의 삭제도 불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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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앞으로 배달앱 업체들은 음식이 배달 도중 사라지는 상황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 업체가 배달 사고 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결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

배달앱 사업자에게 플랫폼 관리자로서의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그러한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사라진다. 즉 리뷰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가 제한되는 것. 음식업주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와 같은 영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한다.

또한 배달앱 업체의 과실로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이 발생하면 배상조치 방식이나 액수 등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는 기존 약관 조항도 삭제됐다. 배달앱 업체가 합당한 책이을 져야한다는 것.

이 외에도 배달앱 업체가 음식점주와 계약 해지를 원할 때에는 그 구체적 사유 기재 및 사전 통보를 해야하는 등 약관 내용이 시정됐다.

이 가운데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약관 변경 소식을 공지하고, 다음달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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