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불법 요구한 ‘아모텍’, 과징금 1600만원 부과...공정위 제재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불법 요구한 ‘아모텍’, 과징금 1600만원 부과...공정위 제재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2.08 16:1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로 알려진 (주)아모텍이 협력업체에 부품 도면을 비롯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도 요구 목적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모텍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도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아모텍은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다.

하도급법 제12조의 3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 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할 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모텍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계 업종에 이어 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원사업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많은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및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며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뿌지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