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내 불법촬영 가해자 엄중처벌 및 피해자 지원

서울교육청, 학교내 불법촬영 가해자 엄중처벌 및 피해자 지원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5.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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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얼마 전 서울 소재 A학교에서 현직 교사의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발생에 따라, 사안을 엄중히 여기고 즉시 문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했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학교구성원들에게는 사건현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등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피해자 치유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A학교 여직원 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B교사의 소행이 확인됐으며, 이 소식을 접한 B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임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신고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모든 학교 및 기관에 연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단위학교의 점검업무 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학교통합지원센터)은 탐지장비를 대여하고 있으며, 학기초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에 협업을 요청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 ‘202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던 차에 이번 일이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학교구성원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하여 철저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학생 상담 및 학급별 회복교육 지원 △교직원 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삭제·치료·법률 지원 등에 나선다.

불법촬영카메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심망 구축을 위해선 △교육청 주관 불시 점검 실시 및 휴대용 탐지카드 보급 △교육지원청 탐지장비 추가 확보 △학교별 연2회 의무점검 및 안심 점검반 자율 운영키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지 관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교육공동체 성인지 교육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재확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현직 교사의 화장실 불법촬영 사안 발생과 관련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며,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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