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운송비 전가’한 형지그룹 과징금 철퇴 왜?

공정위, ‘대리점에 운송비 전가’한 형지그룹 과징금 철퇴 왜?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1.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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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다수의 백화점 입점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패션그룹형지는 ▲크로커다일레이디 ▲샤트렌 ▲올리비아하슬러 ▲캐리스노트 ▲까스텔바작 ▲엘리트(교복) ▲에스콰이아 등이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지난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이송하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6만35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킨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형지는 입장문을 내고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총688개 매장 가운데 대리점을 제외한 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직영매장인 인샵 매장 112곳만 월 6만3500원의 행낭비용을 100%로 부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샵 매장의 경우 행낭 운송비의 2배가 넘는 소모품비를 전액 본사에서 부담한 만큼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며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지만 공정위 지적에 따라 현재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특히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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