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분양가 2배 부풀려져"...경실련,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분양가 2배 부풀려져"...경실련,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9.07.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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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균 2배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7년 6월 이후 강남권(강남·서초·송파) 8개 아파트, 비강남권 8개 아파트 등 16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토지비,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제공=경실련

조사 결과 전용84㎡ 기준 평균 분양가를 보면 강남권은 평당 4700만원(토지비 3300만원, 건축비 1400만원), 비강남권은 평당 2250만원(토지비 1120만원, 건축비 1130만원)이다. 강남권이 비강남권의 2배이며, 토지비는 3배 비싸다.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2018년 11월에 분양한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로 평당 5050만원,  최저는 1820만원에 분양한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이다.

 

토지비 최고가는 래미안리더스원으로 3730만원, 최저가인 노원 꿈에그린(590만원)의 6.3배이다. 

 

건축비 최고가는 신반포센트럴자이(1630만원)이고, 최저가인 개포 디에이치자이(710만원)의 2.2배다. 

 

경실련은 "전국 어디에서도 대동소이한 건축비가 평당 1000만원(30평 기준 3억원)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 사업자들이 시세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토지비와 건축비를 자의적으로 나눠 책정,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데도 분양가자율화라는 이유로 정부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공=경실련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법에 따라 토지비는 감정가격,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 이하로 책정된다. 

 

따라서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아파트 토지비는 정부가 결정공시한 공시지가이고, 건축비는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가 된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40만원이다. 정부가 결정한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더한 강남권의 분양가는 평당 2160만원으로 HUG가 승인한 금액보다 55%가 낮다. 비강남권도 마찬가지다. 비강남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2250만원이지만 상한제를 적용하여 정부 기준대로 산출하면 평당 1130만원으로 50%가 낮아진다.

 

단지별로는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가 가장 차이가 컸다. 2018년 11월에 분양한 다에이치라클라스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평당 5050만원(호당 17.1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결정한 공시지가 기준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더하면 평당 2070만원(호당 7억원)으로 낮아진다. 분양가격 차이가 평당 2980만원(호당 10.1억원)이며 2.4배 비싸다.

 

비강남권에서는 2019년 7월에 분양한 청량리역 롯데캐슬의 가격차이가 가장 크다. 청량리역 롯데캐슬은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10.3억원(평당 3020만원)이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정부 가격을 적용하면 3.2억원(평당 930만원)이다. 차액만 7.1억원(평당 2090만원)이며 3.3배 높다.

 

경실련 관계자는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서울아파트 한 채당 3억원씩 상승했고, 문재인 정권 이후에서만 2억원씩 상승했다"며 "선분양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바가지 분양'을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도 2년 전처럼 시늉만 내지 말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적용대상은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로 확장되어야 하며, 62개 분양원가 공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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