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규 종목 상징일 변동성완화장치(VI) 적용 안하기로

한국거래소, 신규 종목 상징일 변동성완화장치(VI) 적용 안하기로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09.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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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내달 18일부터는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상장하는 당일에는 변동성완화장치인 VI가 발동되지 않는다. VI가 상장 당일 균형가격 형성과 투자자들의 거래연속성 제고를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에는 VI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VI란, 일종의 안전화 장치로 개별종목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가가 급변할 때 거래를 잠시 중단해 냉각기간(cooling-off)을 부여하고, 2분간 호가를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단일가매매) 후 거래재개하는 방식이다.

가격 급등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VI가 발동되면 2분간 모이는 주문을 한꺼번에 모아 동시에 처리하게 된다.

VI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며 동적 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 된다.

즉 상장 다음날부터는 VI적용이 현행 유지되는 것인데, ‘코스닥→유가’, ‘유가→코스닥’ 등과 같은 이전상장의 경우에도 현행 유지된다. 단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 VI를 미적용한다.

거래소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생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장 직후 9시~9시 10분에 VI가 빈번하게 발동해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최근 IPO에 대한 관심이 높아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문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고, VI가 없더라도 가격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30%)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이 거래소의 분석이다.

한국거래소는 현 조치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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