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불안석 삼성생명, 설 연휴 끝났는데 제재 여부는 아직도…

좌불안석 삼성생명, 설 연휴 끝났는데 제재 여부는 아직도…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2.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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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삼성생명의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관련한 금융위원회 징계 수위 결정이 뒤로 밀리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는 전월 말 제재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우선순위에 밀렸다. 삼성생명의 이번 징계여부는 계열사인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들 회사들은 좌불안석 분위기가 돼 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생명 제재 확정 건을 제외했다. 삼성생명 제재를 위한 내부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금융권은 삼성생명 제재 확정 건이 금융지주사 배당 제한과 마이데이터 본허가 등 안건에 우선순위를 뺏겼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3일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선언,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이라고 봤다. 보험사에 맞서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는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키로 돼 있지만,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분쟁을 지속해왔다.

삼성생명은 장기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40억원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말기암이나 잔존 암 등의 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을 입원한 경우까지 거부하는 건은 약관에 위배된다고 봤다.

또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서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일임하면서 기한을 넘길 경우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삼성SDS가 기한을 넘겼음에도 계약과 달리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확인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행위로 결론 내렸다.

해당 조치는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이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 간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새로운 자회사 인수에 제한이 생기고, 인허가가 요구되는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것.

당초 업계는 전월 27일 개최된 금융위 연례회의를 통해 제재 확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융지주사 배당 제한·마이데이터 본허가 안건에 이 우선적으로 논의되면서, 논의자체가 진행되질 않았다.

이에 오는 17일 개최되는 정례회의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수요일마다 격주로 통상 한 달에 두 차례 진행되는데, 금년 2월에는 설 연휴를 피해 17일 하루만 진행된다.

다만, 삼성생명 제재 확정 건이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열리는 연례회의에는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건과 라임펀드판매 증권사 과태료 제재 등 시급히 처리해야할 주요 안건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제재안을 확정 받지 못할 시 내 달 3일 정례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삼성생명은 마음만 졸여야하는 셈이다.

제재안 확정이 지연되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은 보험업 성장동력으로 지목되는 헬스케어·자산운용 서비스 확대에 차질이 빚어졌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금융사가 주력하고 있는 신사업 진출도 길이 막혔다.

이는 삼성카드까지 여진을 남기고 있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심사에서 예비허가 획득이 좌초됐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 등 4대 카드사 가운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한 카드사는 삼성 밖에 없다.

신용정보법 상 대주주가 감독기관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이 제한되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따내지지 못한 삼성카드는 지난 1일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제재 확정 이후 1년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의 제재 확정 유보는 신사업 진출이 발이 묶이는 시간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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