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연기‥‘폭풍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연기‥‘폭풍전야’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8.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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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되면서 ‘폭풍전야’를 맞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어 언론사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되기는 했지만 조만간 여야가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당에서는 8월 31일 이번 회기 내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정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 정권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본회의 연기로 시간을 번 만큼, 원내 전열을 재정비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의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본회의 저지에 일단 주력한 뒤 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을 강행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극렬 저항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양당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현업단체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부실 확인했으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에서조차 의미 없거나 더 후퇴한 문구 수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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