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서 16명 근로자 ‘급성 중독’...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나서

두성산업서 16명 근로자 ‘급성 중독’...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나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2.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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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경남 창원 소재 두성산업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다.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공정을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0일 두성산업 창원 사업장에서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되자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나서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16명이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클로로메탄의 노출 기준은 8ppm인데, 이 사업장에서는 최고 48.36ppm이 검출된 것이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고농도로 노출될 시 간 손상의 위험이 있다.

이에 노동부는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직업성 질병은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 유형에 포함돼 두성산업이 해당 법안에 의한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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