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유발 주범 '노조 갑질’…건설업계 “원천차단 방안 촉구”

공사 지연 유발 주범 '노조 갑질’…건설업계 “원천차단 방안 촉구”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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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대적인 감독에 나서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해당 방안은 효율성이 부족하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를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속 노조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불법 행위를 일삼은 근로자들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일부 노조가 건설현장 내 이른바 ‘갑질’ 행위 심각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0월 TF를 구성해 100일 동안 집중 점검·감독을 진행한 결과다.

조사 결과, 한 회사 노조 조합원들은 일하는 현장에 타 조합원이 고용되면 작업을 중단하거나, 소속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회사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TF는 현장 2곳을 대상으로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원)를 부과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6개 사업장을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업계는 이같은 노조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TF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대개 정부 단속은 기업의 자진 신고 중심으로 이뤄지며 익명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없어 노조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조의 파업같은 불법 행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공사가 지연되면 그만큼 납기를 맞추기 위해 서두르다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조의 갑질인데, 처벌은 기업이 받아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면서 “정부는 노조의 불법 행위를 확실하게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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