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아모텍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도면 등 기술자료를 절차 없이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받으면서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모텍에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모텍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이메일이나 구두로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리 귀속 관계, 비밀 유지 사항, 대가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미리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에 저촉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기술 자료의 명칭과 범위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 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요구일, 제공일, 제공 방법 ▲정당한 요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기재돼 있는 요구서를 주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계, 전기, 전자 업종의 기술 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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