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계도기간 연장 없다”…中企업계 “재고해달라”

정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계도기간 연장 없다”…中企업계 “재고해달라”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11.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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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정부가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지만, 정부는 작년 말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에는 장시간 노동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진정 등에 따른 조사로 주 52시간제 위반반이 확인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시간이 부여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사실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종사자 50인 이상 중소기업들은 재고를 요청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0∼299인 사업장의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인력 알선과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노동부가 올해 9월 50~2999인 사업장 2만4000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이 81.1%였고,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91.1%데 달했다. 반면 준수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중소기업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제도체계 도입 여력 없어”

그러나 당장 한달 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경영계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가 덜 됐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기업들은 유례 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왔지만 가시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정부의 계도기간 종료 방침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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