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 코로나에 ‘안갯 속’…빨라야 1분기 전후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 코로나에 ‘안갯 속’…빨라야 1분기 전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1.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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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예정보다 늦어져 빨라야 올해 1분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8 여파에 따른 업계 상황의 변화 등으로 양사 기업결합은 최종결론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애초 공정위는 지난해 심사를 마친다는 목표였으나 지연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조성욱 위원장은 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 결합 건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동이 많이 발생했고 새로운 수주도 많이 일어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조선업 전망과 수급 변동 상황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분석에 활용할 공신력 있는 수치들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 빨라야 1분기 전후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중국은 지난달 '무조건 승인' 결론을 내렸다. 앞서 2019년 10월 카자흐스탄, 지난해 8월 싱가포르도 두 회사 결합을 승인했다.

최종난관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심사가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는 EU다. EU엔 해외 주요 선사들이 집중돼 있어 선박 수요가 큰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 경쟁법도 까다롭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노사 갈등 문제로 인해 합병 절차가 더욱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31일 간사 간 협의를 통한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잠정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노사는 지난 2019년 회사의 물적분할 저지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과 징계철회, 손해배상 소송 등의 현안에서 의견차가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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