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양허정지로 강력 보복 맞대응

정부,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양허정지로 강력 보복 맞대응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9.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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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우리 정부는 영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하여 양허정지를 시행하여 강력하게 보복 맞대응 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한국이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지난 28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 수입제한조치다.

수출국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복을 추진할 수 있는데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 거래를 할 때 가맹국 간에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국제적·국가간 약속인 관세양허를 맺는데, 양허가 정지되면 이 협정을 일시 중단하게 된다.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전환 기간이 끝난 후 EU가 지난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해 전환 조사를 거쳐 15개 품목에 대해 올해 7월 1일부터 연장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일하게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RQ)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한국은 냉연, 도금강판, 칼라강판, 석도강판, 대구경강관 등 5개 품목에서 국별 쿼터 배정을 받았다.

정부는 영국 측과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5일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협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허정지 권한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WTO 통보를 통해 추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철강에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 만큼 향후 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 피해액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히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다만 영국 무역구제청(Trade Remedies Authority)이 기존 권고에 대해 재조사 중인 만큼, 정부는 양허정지 규모 및 품목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우리 기업과 긴밀한 민관공조를 거쳐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실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국제 무역은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활발해지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볼 때, 영국과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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