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17일 회생계획안 제출...운항 재개는 미지수

이스타항공, 17일 회생계획안 제출...운항 재개는 미지수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9.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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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이스타항공은 회사 정상화에 관한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 제출로 내년 초 운항 재개의 희망을 다지고 있지만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제출 기한에 맞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계획안에는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 등의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공익채권(급여·퇴직금) 약 700억원을 갚아야 하며, 회생채권은 13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유휴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채권자들이 포함을 요구했다면 변제액은 더 늘어 신고액도 늘어났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스타항공은 새 주인인 (주)성정이 준 1087억원의 인수대금을 채권 변제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생채권 변제 등에는 나머지 387억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1월 중으로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이곳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변제 비율 때문에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추가 검토해 강제 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정은 이르면 다음 달 인수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5영업일 이전까지이지만, 조기 납입을 통해 자금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9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이 중단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을 상실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12월 AOC를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시작하고, 국내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 2대는 반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운항 재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부터 몰아닥친 코로나 직격탄으로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경영상황이 최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항공업계의 진흥을 위해서라도 정부나 업계나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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