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전면 수정 ‘불가피’‥자영업자 4단계 격상에 500대 차량시위 예고

손실보상법 전면 수정 ‘불가피’‥자영업자 4단계 격상에 500대 차량시위 예고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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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영업제한 보상의무 등 손실보상법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6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이에 대한 수정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매월 2000억원씩 3개월치를 반영해둔 것인데 거리두기 4단계가 발생하면서 이를 전면 수정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4단계 집합금지에 손실보상 앞둬

정부는 12일을 기해 2주간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했다. 거리두기 4단계는 등 유흥·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인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적인 손실보상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공포된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지원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중 집합금지로 보면 유흥시설만 해당하지만 결혼·장례식장, 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도 영업제한 영향권에 든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인 6000억원 또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선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시기 등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상하는지에 따라 손실보상 소요 재원이 달라지는 구조다.

아울러 3조2500억원 상당으로 설정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더 두텁게 바꿔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확진자 폭증에 따라 방역 예산도 기존에 제출된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진단 검사 지원, 격리자 생활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으로 2차 추경안에서 2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뒀는데 이 또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전에 만들었던 예산이라는 점에서 예산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해 “또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심야 500대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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