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보처, 우리은행 라임 제재심서 구제노력 의견피력 전망

금감원 소보처, 우리은행 라임 제재심서 구제노력 의견피력 전망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2.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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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우리은행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출석할 예정이다

소보처는 동일 진행될 신한은행의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키로 가닥을 잡았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보처는 오는 25일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 당시 우리은행장으로 일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며,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알렸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환매중단사태 발생 이후 충분한 배상을 포함한 피해 수습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환급’이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아울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해 23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됐다.

우리은행이 분조위 안을 수용해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될 시,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는 셈이 된다.

대조적으로 신한은행에 대한 평가는 교차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한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먼저 가입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될 시 사후 정산하는 형태다.

소보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 소비자 보호 노력이 충분하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 부서와 각 은행의 격렬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보처의 의견 제시는 제재 양형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금융권에선 우리은행이 제재심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를 감경 받는 최초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소보처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건 제재심 위원들의 몫이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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