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강행한 ‘언론중재법’‥가짜뉴스 잡는다지만 실상은 ‘권력형 비리’ 숨기기?

여당 강행한 ‘언론중재법’‥가짜뉴스 잡는다지만 실상은 ‘권력형 비리’ 숨기기?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8.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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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1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지만 ‘부메랑’ 효과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했다.

특히 개정안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허위·조작보도’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제30조의 2)을 신설해 법원은 언론보도 등이 ▲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삽화, 사진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 4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했다.

또 여기에는 잘못된 삽화 사용과 관련 고의성이나 중과실 부분 또한 반영됐는데 이는 지난 6월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내용과 전혀 무관한 조 전 장관 등을 연상시키는 삽화를 넣어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법안 자체가 현 문재인 대통령 등을 겨냥해서 발의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것을 받아쓰기 하던 언론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해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은 언론중재법 만큼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해 “자유가 박탈된 탈레반 국가에서 살기보다 목숨 걸고 싸워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씨(전 법무부 장관)는 심지어 법원 판결이 선고돼도 가짜뉴스라 우기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동조하고 있다”며 “이 법은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연장을 위한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고 날 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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