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신노조위원장 국감 출석, 노조 탄압 등 증언 예정…김홍국 회장 출석은 무산

하림 신노조위원장 국감 출석, 노조 탄압 등 증언 예정…김홍국 회장 출석은 무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9.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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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 홈페이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림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30일자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하림에는 사측 친인척이 지도부로 있는 구노조와 구노조에 맞선 신노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노조가 설립될 당시 사측의 탄압이 있었다고 한다. 2019년 11월 당시 하림에서 노무를 담당하던 A씨는 배기영 하림 신노조위원장에게 신노조 설립을 만류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노조는 A씨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1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상고 포기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그럼에도 A씨는 여전히 하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림은 A씨의 부당노동행위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신노조 측은 “노조 탄압은 A씨의 개인 일탈이 절대 아니다. A씨 위의 상급자들도 다들 알고 있던 것으로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노조는 또 하림이 근로자들을 구노조에 강제로 가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노조가 확보한 구노조 가입 조합원과의 녹취록에는 구노조 가입 조합원이 “우리는 어용노조(구노조)에 다 가입했다”, “관리자들도 지금 강제로 싹 가입시켰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이 구노조에 개입해왔고, 신노조에 대해선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정황을 증언하기 위해 배기영 신노조위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은 이번 국정감사에 배 위원장 외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고 한다.

다만, 하림 측은 “신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회사가 노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는 노조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자기들 노조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져가려다 안 되니까 (회사)개입 등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했다.

사측 친인척이 구노조 지도부로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북 공장에 3000명 가까운 인력이 있는데, 생산라인은 소개 소개를 통해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친인척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인척 등)그런 분들이 (소개로)와서 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기에 와서 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구노조에)가입하는 상황도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8일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이 지난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의 지분을 아들에 물려준 것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행위라고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체급을 키웠고, 이후 하림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 지분을 4.3% 보유하면서 지주회사 위에 올품이 있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하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2018년 김홍국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그러나 하림은 이를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공정위 제재 여부 결정이 지연됐으나, 오는 8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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