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보전과 경찰은 보건복지부 지침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아동학대 평가척도를 체크하여 학대 위험도를 판단하고 있다.
아동학대 평가척도는 아동용, 행위자용으로 2가지로 나눠져 있다. 아동용의 경우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대 행위자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조사 결과 총점이 5점 이상 △양부모가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위반 △양부모가 경찰 또는 아보전의 개입에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저항했을 경우 학대 보호 조치 대상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인이 양부모의 경우 세 차례 조사에서 평가 총점 10점 만점에 각각 1점·2점·2점을 받는 데 그쳤고 이 외 두 가지의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호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정인이 양부모를 대상으로 3차례 걸쳐 아동학대 평가척도 실시되었음에도 정인이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 척도평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특성을 고려한 평가척도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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