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개선…대출자에 연 2회 안내

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개선…대출자에 연 2회 안내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1.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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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및 홍보가 잘 돼 있지 않고, 신청 및 심사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고객안내·설명 기준’등을 마련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재산 증가 ▲신용 평점 상승 등으로 인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이면서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할 경우 금융소비자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지난 2017년 20만 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이후 비대면 통신수단을 통한 금리인하 신청 및 금리인하 약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크게 증가해 2020년에는 91만 건에 도달했다.

반면 수용건수는 2007년 12만 건에서 2020년 34만 건으로 2.8배 증가에 그쳤다.

즉, 신청건수는 대폭 증가했으나 수용건수는 신청건수에 비해 미비한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신청 시 증빙서류 미비 등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많아 전체 수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와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 및 안내하고 대출 계약 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구성내용을 개선한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업계와 금융위·원이 협업해 연1회 정기적으로 ‘집중홍보주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신청기준과 심사절차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한다.

또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해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협회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올해 말 행정지도 연장 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며 동시에 국회계류중인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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