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첫 ‘제재심’에 오는 29일 증권사 제재심‥‘난항’ 예고

라임 사태 첫 ‘제재심’에 오는 29일 증권사 제재심‥‘난항’ 예고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0.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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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제재심이 20일 열리면서 모든 눈과 귀가 금융감독원에 쏠려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오늘 결정되는 제재안은 최종 제재 수위는 아니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라임자산운용 ‘내용증명’ 보내

금감원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만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제재심도 이날 함께 열린다.

이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이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오게 된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29일 판매 증권사 제제심‥강력 반발 예고

라임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29일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열리는데 이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실제로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권 사이에 촉발됐던 갈등 양상이 다시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이 같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은 ‘소송’ 등의 카드를 낼 수 있지만 사실살 이는 금융당국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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