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고(故) 이건희 회장의 보유한 주식 자산 역시도 최고가를 찍었다.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오너일가가 부담해야할 상속세가 그 규모만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고 이 회장의 주식 가치는 9일 종가 기준 22조 1542억원이다. 고 이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DS 보통주 주식 ▲삼성전자 우선주 등이다. .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총 2억 4927만 3200주로 9일 종가(7만 39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식 가치가 18조 4212억원 규모다.
이밖에 ▲삼성생명(4151만9180주) 3조142억원 ▲삼성물산(523만5733주) 6755억원 ▲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414억원 ▲삼성SDS(9701주) 17억원까지 합치면 고 이 회장의 지분가치는 22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20조 6105억원이었던 것에 비교해도 1조 5437억원이 늘어났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총수일가 몫으로 남은 고 이 회장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 전후 2개월의 시가 평균 금액이 적용된다. 최대주주였던 고인의 주식이기에 주식 평가액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들의 상속세액은 주식 평가액의 약 60%가 된다. 지난 8월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평균 주식 평가액은 18조 5757억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삼성총수일가가 납부해야하는 상속세 규모는 10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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