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예방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증내용으로는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사항과 공사 물량ㆍ단가의 적정성,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 등이 있으며, 검증기관은 적정 공사비 수준을 검증해 조합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공사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는 ▲공사비 검증제도 안내 ▲제출서류 작성 안내 ▲자가점검표 등이 수록돼 서류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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