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일가 등 기존 주주의 주식이 전량 무상 소각됐다. 이에 이상직 의원 관련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해소된 이스타항공은 항공 운항 재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 성정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스타항공 지분 100%를 획득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구주 전량은 무상소각돼 이상직 의원 일가는 인수 대금을 한 푼도 못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이상직 의원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돼온 이스타홀딩스(2020년 3월 기준 지분율 39.6%)와 비디인터내셔널(7.49%)을 포함해 보통주(47.14%) 지분이 모두 무상소각됐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아들 이원준(22)씨와 이수지(32)씨가 각각 66.7%, 33.3%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그간 이 의원 일가는 지주사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이스타항공을 지배해왔다.
비디인터내셔널은 이상직 의원 형인 이경일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특수관계법인으로 분류돼 있다.
다만 문제는 이번 구주 소각으로 에이프로젠(지분 2.7%), 군산시청(2.06%)의 지분 및 소액 주주 지분도 함께 소각돼 피해를 봤다는 점이다.
당초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보전을 해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안 인가일 전 주식에 대해 전부 무상 소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기존 주주와의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항공 운항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항공운항증명(AOC)을 수일 내 신청해 이르면 내년 2월 국내선 항공편을 띄워 본격적으로 운항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4일 검찰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약 55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기업 재무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범죄 행위로, 그룹 총수일가의 총체적 비리는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15∼2018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약 550억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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