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곧 개발 된다”…허위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케이비경매’ 경영진 구속

“땅 곧 개발 된다”…허위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케이비경매’ 경영진 구속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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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집단 중 한 곳인 ‘케이비경매’ 경영진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곧 땅이 개발될거라는 등의 거짓 정보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서울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지난 10일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케이비경매의 임원 총 32명을 불구속 및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 해당 토지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인 것처럼 가치를 부풀려 매매대금 86억원 상당의 이익들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직급에 따라 판매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790억원 규모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며, 회장은 52억 원, 총괄사장은 35억 원, 사장은 36억 원의 판매수당을 수령했다.

특히 이들은 저소득 서민이 소액으로도 땅을 쉽게 사도록 1㎡ 단위로 지분을 쪼개기도 했다. 이러한 편법으로 수도권 한 임야 경우, 지분취득권자가 4800여명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 지점에 단계별 직급 체제를 구축한 이후 ‘일당 7만원을 받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를 내걸었다.

구인광고를 통해 영업사원으로 들어온 상당수의 인원들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속임수로 땅을 사게 돼,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유명 정치인 등이 땅을 샀다는 등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온갖 개발 호재 예시를 들며 곧 개발이 될 것처럼 홍보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픽사베이]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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