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전국민지원금‧尹손실보상 비판한 홍남기 “재정상 무리, 국세징수법 유예 요건 있어”

李전국민지원금‧尹손실보상 비판한 홍남기 “재정상 무리, 국세징수법 유예 요건 있어”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1.11 16: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손실보상 50조에 대해 “재정상 무리”라며 선을 그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에 따라 어려운 국민을 재정이 도와주는 건 이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지원금 25조원이든, 손실보상 50조원이든 여러 가지 재정상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해 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또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세수가 7, 8, 9월에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10조원대 초과세수 가운데 국세징수법 규정에 맞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유예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오후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금년도에 징수해야 할 세수를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려워서 내년으로 납부유예 할 수 있는 제도는 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올해 어려움을 덜어 들이기 위해서 내년으로 넘길 수는 있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내년으로 세수를 넘기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납세유예를 한다고 하더라고 법의 요건에 맞는 것만 납세 유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