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1심 패소에 항소 제기…판결 “인터넷 생태계 위협”

넷플릭스, 망 사용료 1심 패소에 항소 제기…판결 “인터넷 생태계 위협”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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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법적공방 끝에 패소한 넷플릭스가 이에 불복하며 항소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15일 앞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와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입장이다.

또한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당사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트래픽(데이터 전송량) 급증으로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폭증하자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망 접속·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넷플릭스는 소비자가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ISP에 지불하고, 콘텐츠 이용료를 CP에 내고 있어 CP는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서비스할 의무가 전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전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가 없으며, 1심 판결에 따르면 전세계 ISP나 CP가 형성한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CP가 ISP에 망 이용료를 내지 못할 경우 콘텐츠 접근이 막힌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는 데이터 임시 서버인 오픈커넥트(OCA)를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해 넷플릭스 자체 트래픽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커넥트 무상 설치와 기술 지원을 제안했지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며 ISP 책임을 자사에 떠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브로드밴드 측은 1심 판결에서 인터넷 서비스 유상성과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명확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자사 망을 이용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심 판결에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이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다는 계획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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