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풀뿌리 민주주의 모임은 지난달 25일,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운행금지’ 현수막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관련 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영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했다.
수영구청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는 해당 민원에 대해 “향후 안내 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원에서는, “현행 수영구 조례는 해안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수막에는 마치 모든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것처럼 잘못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수막에 명시된 ‘위반 시 벌금 1~10만원’은 시행된 조례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금액인데, 해안가 주변에서 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탄압하고 있다”면서 “정확하게 어떤 법을 어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지 않고, 이런 행위는 수영구 시민들과 부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사항이 지자체에서 금지한 사항이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은 허용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수영구 풀뿌리 민주주의 모임 관계자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설치한 현수막에는 ‘보도 주행’ 금지라는 보다 명확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반면, 수영구에서 제작한 현수막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민들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사랑 받는 수영구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민원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